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특수형태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한 사람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의료비, 결혼비용, 부모님의 요양비, 자녀의 교육비 등 총 9가지 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며, 다양한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등 총 9가지 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자격 조건
-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특수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2. 임금 감속 생계비 자격 조건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소액 생계비 자격 조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
- 개인 사정, 사업 등으로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4. 임금체불 생계비 자격 조건
- 재직근로자 : 휴업 중임, 임금 체불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로서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 퇴직근로자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북한 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상담 전문가와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도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1,250만 원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 대출 금리 : 최저 1.5%
- 대출 기간 : 최대 4년 (1년 거치기간 후 3년 또는 4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는 각 용도에 따라 다르며, 2개 이상의 용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1.5%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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