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휴가 개념이 전무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카페, 베이커리, 사진 촬영 스튜디오, 네일샵, 미용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큰 도움이 될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은 출산한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출산 후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출산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의 세부 사항과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지원금액 : 90만원 (다태아는 170만 원 추가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로 170만 원을 지원받아 총 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
지원금액 : 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임산부의 배우자가 출산 후 10일 동안 일시 휴업을 할 경우에 제공되며,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늦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를 서울시로 출생신고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 시: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산부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기타 사항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 중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2025년 이후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사진 촬영 스튜디오, 네일샵,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원제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시행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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