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문턱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 바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이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신용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햇살론15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햇살론15의 보증이 거절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내인 분들(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그리고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첫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추가 대출이 한 번 더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로, 보증료가 포함된 단일 금리입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용자를 위해 매년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3년 상환 기간을 선택한 경우, 매년 3.0%p씩 금리가 인하되며, 5년을 선택한 경우에는 1.5% p씩 인하됩니다. 이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환 방법
대출금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 균일한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정 계획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복 이용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는 금융의 문턱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벗어나 정식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의 안정성을 되찾고, 자신의 신용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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