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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LH 국민임대 입주자격과 신청 조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LH 국민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과 소득, 자산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국민임대 입주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우선공급 대상, 가점 기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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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LH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즉,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구성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1인가구: 3,134,668원 이하
  • 2인가구: 4,381,457원 이하
  • 3인가구: 5,039,054원 이하
  • 4인가구: 5,773,927원 이하
  • 5인가구: 6,072,465원 이하

자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총 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기준가액 3,708만 원 이하

여기서 '총 자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중고차 가격을 포함한 기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시 거주 지역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해당 지역(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
    • 3순위: 기타 신청자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즉,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거주 지역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는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일반 공급자보다 먼저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
  • 한부모가족: 법적으로 인정된 한부모가족

이러한 우선공급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30%를 배정받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 기준

같은 순위 내에서도 신청자가 많으면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세대주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
  • 부양가족 수: 가족이 많을수록 가점 상승
  •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경우 가점 부여
  • 청약저축 납입 횟수: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따라서,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고, 가구원 수가 많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접속: LH청약플러스 공식 사이트
  2. 모집공고 확인: 신청 가능한 지역 및 일정 확인
  3.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4. 소득 및 자산 심사: 서류 제출 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5. 입주자 발표: 선정 여부 확인 후 계약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주택자는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A. 네,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인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1인 가구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자동차 기준가액이 3,708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청약저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전용면적 5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5. 우선공급 대상자는 몇 퍼센트 정도 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10~30%의 물량이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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