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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기간 조건 한도 서류 알아보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쉽게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조건은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기본자격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대학생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3순위: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취업준비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취업준비생

 

지원한도 및 이자

지원한도와 이자는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 광역시: 6,000만원

- 그 외 지역: 5,000만원

만약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는 초과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조건

-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의 60㎡ 이하 주택으로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계약 가능한 곳

 

지원 이자

1,2순위

- 3,000만원 이하: 연 1.0%

- 3,000만원 초과: 연 1.5%

- 5,000만원 초과: 연 2.0%

 

3순위

- 3,000만원 이하: 연 2.0%

- 3,000만원 초과: 연 2.5%

- 5,000만원 초과: 연 3.0%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2. 메인 메뉴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입주지역, 자격,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5. 임대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보가족증명서(해당 시)

 

임대 기간

기본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임대기간을 지난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하여 총 6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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