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쉽게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조건은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기본자격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대학생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3순위: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취업준비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취업준비생
지원한도 및 이자
지원한도와 이자는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 광역시: 6,000만원
- 그 외 지역: 5,000만원
만약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는 초과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조건
-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의 60㎡ 이하 주택으로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계약 가능한 곳
지원 이자
1,2순위
- 3,000만원 이하: 연 1.0%
- 3,000만원 초과: 연 1.5%
- 5,000만원 초과: 연 2.0%
3순위
- 3,000만원 이하: 연 2.0%
- 3,000만원 초과: 연 2.5%
- 5,000만원 초과: 연 3.0%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입주지역, 자격,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5. 임대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보가족증명서(해당 시)
임대 기간
기본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임대기간을 지난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하여 총 6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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