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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장례비대출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신청 대상, 융자 요건,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대출은 사망한 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소득 요건, 재직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융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 1.5%의 낮은 이자율과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한 금액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장례비 대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장례비대출 신청 대상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대출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한 고용계약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 수익을 얻는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로서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

2.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재직 요건

재직 요건은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요건

융자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발생한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 정해집니다.

 

융자한도 및 조건

1. 융자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사망한 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및 상환 조건

  • 이자율: 연 1.5%
  •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보증 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 검색 ➡️

2. 제출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공통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인 자영업자: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기한 및 제한 사항

1.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신청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심사

1. 융자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시로 선발된 대상자에 대해 예비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선정된 대상자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2. 적격 심사

적격심사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진행되며, 구비서류 제출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대출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낮은 이자율과 유리한 상환 조건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장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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