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금리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 대출 조건,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이 대환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사업자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등),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2020년 1월 1일 이후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 대출금리 조건 :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법인소기업의 경우 해당 대환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및 상환 조건
- 대출금액
- 개인사업자 :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법인소기업 :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환: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 10년
- 상환 방식 : 3년 거치 후 7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실행일 혹은 별도로 지정된 날에 대출금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대출 금리 및 비용
- 대출 금리
-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로 연 5.00% 적용
- 이후 변동금리 적용
- 대출 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보증료 : 최초 3년간 연 0.7% (첫 해 면제), 이후 7년간 연 1.0% 적용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시
-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 포함)
- 고금리 상환계좌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 상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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