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구은행에서 제공하는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은행 무방문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대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IM뱅크(앱)을 통해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어디서든 앱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죠.
- 대상 : 아파트에 전세 입주 시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 또는 전세 입주 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개인고객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KB시세, 신용등급, 금융기관 대출정보, 보증보험 심사 등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대출 신규일 ~ 임대차계약만료일(2년 이내, 최대 28개월까지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대출금리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금융채 연동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 조건일 경우 최저금리 3.84% ~ 최고금리 5.31% (2022.12.26 기준)
-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 내역에 따라 적용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주의사항
중도상환을 하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경과기간) ÷ 대출기간(일수)
- 고정금리 수수료율: 1.00%
- 변동금리 수수료율: 0.90%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기한연장 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거확인서류 (팩스 전송)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후 팩스 전송)
- 팩스번호: 053-722-9988
- 신규 임차인의 경우 대출실행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2. 소득·재직 서류 (자동화 제출)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홈텍스)
기한연장 방법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IM뱅크(앱)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야할 사항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웠다면 대구은행의 무방문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제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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