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으로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라면 LH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과 2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를 말하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소득기준 1형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형은 월평균소득의 90% 이하 여야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은 2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액은 총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 및 금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한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금리는 연 1% ~ 2%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1형은 최대 20년, 2형은 최대 6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1형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전세지원금의 5%이고, 2형은 한도액 전세지원금의 20%입니다.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LH에서 자격조건을 조회합니다.
3. 추후 개별통지를 통해 대상자 발표가 있을 경우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준비서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준비서류는 본인의 유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2.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및 유의사항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4. 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
5. 예비신호부부세대구성확인서
6. 예비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위임장
7. 예비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확인서
8. 각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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