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인 청년을 대상으로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만약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간단한 신청으로 본인의 한도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마감되기 전 신청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조건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크게 나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집니다.
대학생 자격조건
-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3순위: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격조건
-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취업준비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3순위: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취업준비생
지원한도 및 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는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지원한도와 이자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지원한도
만약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는 초과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과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이자
지원이자는 1,2순위와 3순위로 나뉘며, 순위별로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1,2순위
- 3,000만원 이하: 연 1.0%
- 3,000만원 초과: 연 1.5%
- 5,000만원 초과: 연 2.0%
3순위
- 3,000만원 이하: 연 2.0%
- 3,000만원 초과: 연 2.5%
- 5,000만원 초과: 연 3.0%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입주지역, 자격,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5. 임대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터넷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 시)
임대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최대 임대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하여 총 6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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