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은 아는 사람들만 잘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본형, 금리변동형, 채무조정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적격대출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상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장기간 동안 이용하는 적격대출에 대한 이자를 고정시켜 변동이 없는 이자금액으로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격대출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이전에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격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적격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적격대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담보로 하는 주택 당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로 진행되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대출 기간과 취급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최소 3%~
- 대출기간: 최대 40년
- 자격조건: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적격대출의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 40년에 대한 대출기간은 취급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과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동안 가능하며, 만기 시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적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하는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18곳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 흥국생명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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