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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낮은이자 채무 조정 가능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금리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적격대출의 한 종류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형 상품으로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란?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이전에 주택 구매 시 높은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적격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이 주택 가격의 70%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일반 적격대출과 달리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으셨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하셨다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신청자격도 충족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최근 6개월 내에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론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대출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최소 연 3%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현재 18개의 금융기관 및 취급은행에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목록

1. 교보생명보험

2. 삼성생명

3. 흥국생명보험

4. 신한은행

5. 기업은행

6. 수협은행

7. 농협은행

8. 국민은행

9. 우리은행

10. 하나은행

11. 씨티은행

12. 대구은행

13. 광주은행

14. 경남은행

15. 부산은행

16. 전북은행

17. 제일은행

18. 제주은행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 낮은 이자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18개의 금융기관 및 취급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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